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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동재 전 기자 무죄’ 판결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국민의힘이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며 취재원에게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작년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 검·언 유착으로 단정짓고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당시 대검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및 강요미수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을 냈음에도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범죄 사건으로 규정지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기에 장단 맞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장 조작 등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결국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검·언 유착이 아니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검사, 친정부 방송이 합작한 ‘권력·언론 유착’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옭아매고, 한동훈 검사장을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전 기자는 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추 전 장관의 잘못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정치 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으로,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가 지난해 7월 구속돼 그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다 구속기간이 끝난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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