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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 의혹’ 이동훈 자택 압수수색…골프채 확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이 전 위원을 입건했으며 이달 13일에는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8월 15일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이후 우리집 창고에는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고 풀 세트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은 또 “여권 사람이 찾아와 ‘와이(Y·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치고 우릴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며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여권인사의 정치 공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대권 출마에 나선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가 약 10일 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을 소환하기 전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압수 범위를 조율하는 등의 문제로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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