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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4명까지 모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만 열어야 

제주국제공항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국제공항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에서 오는 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관광객이 제주로 몰릴 것에 대비한 조처다.

16일 제주도는 “오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안을 확정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3단계 적용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6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은 19일부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또 식당과 카페 등에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은 판촉용 시식은 물론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등 백신 인센티브도 제외

제주국제공항에서 실내 방역활동을 진행 중인 방역 관계자들. 최충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실내 방역활동을 진행 중인 방역 관계자들. 최충일 기자

3단계가 적용되는 19일부터는 백신 관련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다. 제주도는 정부안대로 예방 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해왔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상견례 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선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과 도심공원에서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하면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3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지역의 현재 주 평균 일 확진자수는 14.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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