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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지워서" 잠든 16세 연하남 34번 찔렀다···30대女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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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술에 취해 흉기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B씨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후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 휴대전화가 울렸다. 휴대전화기를 보자 A씨의 전화번호만 떴다. 이름을 지운 것이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원룸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6월 말쯤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엔 B씨가 술자리에서 찍은 인증샷을 A씨에게 보낸 정황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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