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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미애·최강욱·이성윤 등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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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16일 오후 이 전 기자,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홍창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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