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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발의 탄소세, EU 탄소국경세보다 더 무섭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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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럽연합(EU)이 15일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여기에 올해 3월 국회에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최대 36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출 온실가스 1t당 4만~8만원 부과 #수출품목 아닌 국내 모든 기업 대상 #통과 땐 연간 최대 36조 추가 부담

국가별 탄소세 도입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국가별 탄소세 도입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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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탄소국경세 자체보다는 이번 EU의 조치가 ‘탄소 중립’ 관련 조세 도입에 불을 붙이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올 3월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다. 탄소국경세가 특정 수출 품목에 국한된 관세지만, 탄소세는 국내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국세(지방세 포함)이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걷고 있는 곳은 일본(5위)과 캐나다(10위) 두 곳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세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특히 거둬들이는 조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 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온실가스 1t당(tCO₂) 4만원을, 그리고 2025년에는 8만원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회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연간 최대 36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2019년도분 전체 법인세수(72조1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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