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중순 식당 등에서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기 어려워지자, 또 다른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현금 5000만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직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