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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늘어난 대체공휴일···성탄절·석가탄신일은 빠졌다,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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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해당 법률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대체공휴일을 정해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쉬는 국경일 4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 7일에 4일이 추가되면서 총 11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됐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판단에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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