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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공직자냐 아니냐…포르쉐 의혹 박영수, 김영란법 변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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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 바 김영란법 대상 공직자였는지, 사인(私人)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밝히기로 했다.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원으로 해석할 경우 박 전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수감) 씨로부터 대당 1억원이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탔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하차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하차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권익위의 ‘특검=공직자’ 여부따라 수사 대상 기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인지 여부에 대해 16일쯤 결론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박 전 특검의 신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고, 명절 선물로 서너차례 대게·과메기 등 수산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와 언론인들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박 전 특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권익위에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 보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던 중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다. 뉴스1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던 중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다. 뉴스1

“특검은 ‘한시적 공직자’” VS 박영수 “공무수행 사인”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특검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검법 22조는 ‘특검으로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이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 수행 사인(私人)’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영리 행위·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검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신분보장도 해주는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여러 요소를 갖고 있다”며 “또 특검은 겸직을 금지했고, 처벌에서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기한이 정해진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면, 경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특검 신분으로 차량 제공을 받은 만큼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차량 제공 당시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를 보였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명 이후 비용 지급 시점이 차량을 제공받고 3개월이 지난 때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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