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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피해 여중생, '무면허 음주' 군인 차량 탔다 사망

중앙일보

입력

자료사진(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에서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휴가 중이던 모 사단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여중생 B양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3주 후 숨졌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 검찰에 송치됐다.

B양은 지난 4월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15)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가족이 제출해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C양, B양을 성 매수 남자에게 데려다준 20대 남성 1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성 매수 혐의로 40대 남성 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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