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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고양시, 공무원 3명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고양시청 청사. 고양시

고양시청 청사. 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C2 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 감사실은 매각 절차, 매각 금액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벌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특혜 의혹의 감사결과에 대해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상급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자체 감사실에서 오랫동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며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공무원 3명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의뢰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2718㎡)를 약 1541억원에 팔았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를 거점으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그러나 킨텍스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해 인구밀도를 높이고 킨텍스 배후시설의 기능은 약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보다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양시는 그동안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 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 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C1-2부지(킨텍스 2단계 복합시설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C2 부지 계약조건 변경, C2 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 의뢰

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결과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3곳,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곳으로 회신 됐다. 하지만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 의뢰된 공무원 “적법 절차 따라 처리한 일”

수사 의뢰된 공무원 중 A씨는 “당시 적법 절차를 따라 처리한 일”이라며 “지난 2012년에도 이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공무원 B씨는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C씨는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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