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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중앙일보

입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과 면세유 수급 자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헌법소원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과 면세유 수급 자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헌법소원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과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현행 세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세무사법은 50년 이상 변호사에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과 그 부칙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4명(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 반대 의견 내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취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선례와 관련해 헌재는 "당시 사건은 세무사 자격을 이미 보유한 변호사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못하게 해 그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했던 조항이 쟁점이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는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등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선례와 쟁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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