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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1만1000원”…경총이 지적한 4大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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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총은 15일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겠다”며 네 가지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 문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다. 그러나 경총은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 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면 15.6%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실제 최저임금은 41.6% 올라 경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분석이다.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서 인상 요인 찾기 힘들어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네가지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그래픽 참조).

한국과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자료 경총]

한국과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자료 경총]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최저임금 인상률(최근 3년간 최저임금인상률 32.8%, 노동생산성 증가율 0.8~5.0%)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표 참조).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2015~2019)간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최근 5년(2015~2019)간 주요 소득분배지표 추이(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또한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비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기에,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도 되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논리다. 경총은 “취약계층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없어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른다. 이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워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참조).

2020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안 해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서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 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2020년 기준)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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