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심야 400대 차량시위…경찰 “불법”에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가 왜”

중앙일보

입력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자영업자의 시위는 14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열렸다. PC방ㆍ카페ㆍ음식점 등 2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비대위)는 오후 11시 30분에 서울 여의도공원 사거리 인근에 모였다. 이들의 집회 시간은 자영업자들의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각각 개인 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라 밤 10시까지 영업을 마친 후 모였다. 경기석 비대위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시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대위 측에 1인 초과 기자회견은 불법이라며 ‘순수하고 평화로운 1인 기자회견’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통보해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만 연단에 올랐다. 김 공동대표는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믿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나와 “생업에 종사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통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장소를 변경하고, 시간도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비대위 측은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 통제를 피해 여의도공원 사거리 인근으로 장소를 옮겼다. 경찰이 기자회견 차량을 막아서면서 기자회견이 30분가량 늦춰지기도 했다.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뉴스1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뉴스1

차량시위로 대학로 정체 빚기도

기자회견 후엔 ‘1인 차량시위’가 이어졌다. 이 또한 예정된 ‘광화문-시청’ 경로가 아닌 대학로 인근에서 진행했다. 대학로에 도착한 시위 차량들은 비상들을 켜고 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항의를 표시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도로는 시위 참여 차량이 집결하면서 정체를 빚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차량은 대략 400여 대, 총 75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저녁부터 서강대교 남단과 여의도, 광화문 일대에 20곳이 넘는 검문소를 설치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켰다. 경찰이 운전자들의 행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서 경찰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는 방송을 반복 송출하고 차량을 통제하자 한 비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시위 차량은 새벽 1시 이후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이번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단체 집회ㆍ시위가 금지되고 1인 시위만 가능하다. 비대위 측은 “원칙적으로 1인 차량시위는 신고할 이유가 없다. 단체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인 1인 시위를 한 것뿐”이라며 “각자 차를 끌고 나와 자기 입장을 표현한 거지 단체 행동이 아니다. 오늘(15일) 1인 차량시위는 따로 장소 공지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ㆍ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ㆍ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