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과거 한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이번 합동 감찰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검서 징계위 열렸을 때 징계를 위한 감찰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과정)"라며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