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범계 "대검, 한명숙 수사팀 감찰위…시효 감안한 조치 동의"

중앙일보

입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과거 한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이번 합동 감찰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검서 징계위 열렸을 때 징계를 위한 감찰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과정)"라며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