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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원조정실서 변호사가 욕설… 변협 징계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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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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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내 이혼 조정 절차에서 욕설을 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나섰다.

15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조정기일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한 A 변호사가 조정실에서 “씨X”이라고 욕설을 했다.

소송은 B씨가 C씨에게 “이혼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것이었다.

B씨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는 당시 B씨와 C씨, 그리고 C씨의 변호사가 함께 있던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욕을 했고, 이를 들은 C씨가 A 변호사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 변협의 서울 지역 분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진정을 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작년 12월 “(해당) 욕설이 C씨를 지칭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욕설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조정실에서 소송 관계인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욕설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4월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변협 징계조사위원회는 이달 초 A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지방변호사회의 징계 의견이 올라오면 변협에서 징계조사위원회 회부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 여부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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