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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리기’ 논란 징벌적 배상제…여당 16일 문체위 소위 단독처리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할 전망이다.

손해배상 하한선까지 추진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 김용민 최고위원)는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대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회의 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본다. 소위에서 4번이나 논의됐다”며 “16일 문체위 소위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논의를 할 만큼 했다”며 강행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쏟아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13건을 묶어 이달 초 특위가 만든 ‘대안’이다. 언론 등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그간 야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언론 재갈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문체위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서 항의 표시로 불참했었는데, 또 단독 개의한다니 황당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상임위(문체위)로 넘어가는데, 16명이 있는 문체위에서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된다. 범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까지 두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들은 “하한선이 없으면 실효가 없는 것 아닌가”(유정주 민주당 의원), “(하한액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말한 ‘1만분의 1~1000분의 1’ 범위로 하한액을 정하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언론사는 1000만원(1만분의 1)~1억원(1000분의 1)이 최저 배상액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학계에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황당한데 하한선까지 두는 건 다른 법안엔 있지도 않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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