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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무 선제검사 논란 "그 많은 인원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일주일 넘게 1000명대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일주일 넘게 1000명대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아르바이트생들도 선제 검사 대상이라는데, 자기 시간 내서 가줄지 모르겠다. 선별진료소 다녀오는 걸 가게에서 시급으로 인정해준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자영업자의 푸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수도권 지역 지자체가 학원ㆍ음식점 등 종사자에게 ‘선제적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면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선제 검사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영업도 제대로 못 하는 데다, 코로나 전파 대상으로 특정 당해 선제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인권위 진정ㆍ행정소송도 불사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 9일 인권위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자체장의 부당한 행정명령이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영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다. 이들은 곧 서울시를 상대로 각 지자체장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며, 14일부터 사흘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각 지자체장이 공포한 행정명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멋대로 ‘감염병 의심자’로 규정해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 검사하다가 진료소서 옮을까 걱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늦은 밤인 오후 11시 여의도 국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 후 광화문으로 향하는 ‘차량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 조치는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 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이들의 집결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 및 도로교통법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 처리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주들은 국내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기에 선별진료소로 직접 가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선제검사자인 우리에게는 역대급으로 많은 이들이 모이는 진료소가 코로나 ‘고위험’ 장소 아니냐”면서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종사자가 검사하면 오히려 진료소에 줄 서 있다가 확진이 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선제 검사 대상인 만큼 규제만 내세울 게 아니라, 백신 접종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양시 한 카페 업주 A씨는 “이 정도의 존재감이라면 음식점ㆍ카페 종사자들은 적어도 1순위로 백신을 맞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선제검사는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시름이 깊다. 한 PC방 업주는 “알바생들에게 선제검사 관련해 운을 띄웠더니 엄청 받기 싫어하더라”면서 “자진해서 검사받기는커녕 그만둘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일 학원ㆍ음식점ㆍ카페ㆍ노래방ㆍ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며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지난달 학원 종사자 등에게 PCR 검사를 2주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했다. 이에 고양시와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주간 집합금지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600명 선도 넘어선 14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휴대전화 화면에 서울지역 선별진료소 혼잡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600명 선도 넘어선 14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휴대전화 화면에 서울지역 선별진료소 혼잡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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