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승민 "집주인 죄인 취급 않겠다"...임대차 3법도 폐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대선주자 행보를 본격화했다. "내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비되는 내용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시장적 부동산 공약을 보면, 또다시 이들에게 정권을 맡겼다가는 국민들의 부동산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 부동산 공약의 골자는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유 전 의원은 수도권 10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정부 10여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며 "앞서가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00만도 공금 외에 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 그린벨트 택지 전환 등이 공급확대 방안에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유 전 의원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공사로 개편, 슬럼화된 임대주택 재건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축소된 LTV 규제도 완화한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약속이다.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으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생각이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임대차3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 폐지,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이 그의 공약에 포함됐다. 또 유 전 의원은 "내 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취득세·양도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 기준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고, 2주택자 이상은 합리적 수준으로 중과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 양도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은 유지된다.

유 전 의원은 "'미친 집값과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라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