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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염산 테러' 70대男···"손주 보고싶다"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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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스토킹 대상인 3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이 남성은 “손주들과 식구들이 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염산 난동 70대 男, 징역 3년에 “부당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 심리로 열린 A씨(75)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죄질에 비해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이 평소에 스토킹하던 여성 B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을 찾아 염산을 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를 제지하던 직원들은 염산으로 인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만나 달라” “밥 한번 먹자” “성관계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죄질에 비해 1심형 너무 가벼워”

이날 항소심 재판에선 A씨 측도 양형부당을 항소 사유로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양형 사유였다”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아들과 상의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뿌리려고 한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건 실제 이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반성을 안 하거나 죄책을 줄이려고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노숙자처럼 보내다가 피해자를 만나 어리석은 생각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호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974년과 19977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여년 동안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며 “70대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며 “손주들과 식구들이 보고 싶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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