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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법한 알선"…윤갑근 '라임' 항소심 무죄 논리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있다[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있다[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은 윤갑근(57)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심담·이승련·엄상필)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윤 전 고검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등장했다.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제일 앞자리에는 윤 전 고검장의 가족도 자리했다. 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303호 법정은 변호인과 다수 취재진의 방청으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윤 측, “대법 판례, 변호사의 청탁·알선은 직무 범위”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해외로 도피한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학 동문이던 우리은행장 손모씨에게 이를 부탁한 뒤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관계든 법리든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는 무죄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1심은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했다”며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없고, 그 대가를 약속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1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윤 전 고검장의 행위는 대법원이 판시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가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수행한 청탁과 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윤 전 고검장의 행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전혀 없는 적법한 청탁과 알선에 해당하고,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이 손 모 행장을 만난 행위 자체에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도 주장한 내용이지만 1심이 모두 기각한 내용”이라며 윤 전 고검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해외 도피 ‘라임 몸통’ 메트로폴리탄 金회장 증인 채택

항소심은 윤 전 고검장 혐의 심리에 필요한 핵심 증인 일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항소심이 유의미해지려면 핵심적인 사람은 이종필”이라며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외로 출국한 김모 회장과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윤 전 고검장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1심 법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공판중심주의를 고려할 때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배치된다”며 이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 전 부사장을 다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지 않고 이날 법정에서 보석 필요성에 다투는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윤 전 고검장은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눈인사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고검장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로 이 전 부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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