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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1년 앞둔 수륙양용 버스, 부산시 협약체결조차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9면

부산시가 수륙양용버스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과 기한 내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공모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산시는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5월 4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지난 5일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했다.

시의회 의혹 제기로 기한 넘겨 #부산시 “문제 없어 예정대로 진행”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협약안을 두고 언론과 협상자문단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느라 체결 기한을 넘겼다”며 “협약안에 대한 법적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회와 우선협상 대상 2순위로 선정된 지엠아이그룹이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의 협약안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은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수륙양용버스를 미국 캐미(CAMI)에서 수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캐미사의 버스는 국내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6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지엠아이그룹은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제조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1년 내 운행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면 1년 내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건을 어기면 협약은 파기된다.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수입한 수륙양용버스는 MCA인증, USCG 복원성 검사·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내 수륙양용버스 인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검증했고 협약체결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협상자문단에서 검토한 결과 미국 버스를 수입해도 기한 내 안전 검사를 모두 마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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