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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진자다” 농담에 영업 중단한 카페…업무방해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서울의 한 카페에 18시 이후 2명 까지만 모임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상조 기자

12일 서울의 한 카페에 18시 이후 2명 까지만 모임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우상조 기자

카페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해 이틀간 카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권혁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카페에서 업주 B씨(29·여)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인천 지역 확진자 2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75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시기였다.

A씨는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함께 카페를 찾은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들 떤다”며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했다.

카페 업주 B씨는 “음료를 건네려고 다가가자 A씨가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A씨가 진짜 코로나19 확진자인 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방역 작업으로 인해 이틀간 가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련 검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일행에게 내가 확진자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대화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가 곧바로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농담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B씨는 피고인에게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카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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