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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차 가해 의혹' 양향자 탈당…당 "성범죄 복당 못해"

중앙일보

입력

보좌진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보좌진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은 양향자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지 만 하루만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에게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당적은 없어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양 의원 제명건에 대한 의결이 예정돼 있었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 당원,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게는 재심 청구,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스스로 당을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

고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포함한)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양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지만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성범죄자는 당헌상 복당이 안 된다”며 “2차 가해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12일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이유로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가해행위가 중대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양 의원이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해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는 같은 사무소 직원 B씨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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