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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이륙 1분만에 추락…"날씨도 좋았는데, 미스터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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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경비행기 추락사고 모습. 사진 경남소방본부

의령 경비행기 추락사고 모습. 사진 경남소방본부

13일 오후 3시 9분쯤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성당교회 인근 밭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의령서 사고 조종사 2명 숨져

이날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성당리 인근 마을 주민으로부터 “경비행기가 추락해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3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하지만 탑승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기장 A씨(50대)와 부기장 B씨(40대)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함안군에 있는 한 경비행기 업체 소속으로 기종은 CH701이다. 해당 업체는 경비행기 7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들은 경비행기 조종 면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장이 부기장을 비행훈련 시키기 위해 운항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와 사고지점까지는 직선으로 4㎞ 정도 거리다.

보통 경비행기는 이륙한 뒤 공중에서 타원형으로 선회 등을 하며 조종 능력을 키운다. 또다시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떠오르는 이·착륙 능력을 숙달하는 터치 앤 고(Touch and Go)훈련 등도 한다. 소방당국은 이런 훈련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한 경비행기는 사고 1분 전인 오후 3시 8분쯤 경비행기 업체 비행장에서 이륙했다.

항공기는 크게 2인승 이하로 무게 600㎏ 이하면 경량항공기(경비행기), 그 이상이면 일반항공기로 분류된다. 경량 항공기는 시속 120~200㎞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보통 300~400㎞, 최대 1000㎞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 비행기 한 대당 7000만~2억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 자가용 비행기로도 불린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경량항공기의 한 종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한 경비행기 업체 관계자는 “경량항공기는 엔진이 고장이 나 정지해도 행글라이더처럼 활강비행을 통해 비상착륙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은 경남 전역에 경량항공기가 운항하는 데 날씨도 문제가 없었고, 조종사도 2명이나 타고 있었다는데 왜 사고가 난 것인지 미스터리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바람 등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며 “국토부 등이 기체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00여대의 경량비행기가 있고, 조종면허를 딴 사람은 1100여명 정도다. 경량항공기 운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조정면허를 따야 한다. 5시간 이상 단독비행을 포함한 20시간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항공법 등 이론시험은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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