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차규근·이규원과 함께 재판

중앙일보

입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재판을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에 병합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22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이 허위의 공문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도록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이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직후 사의를 밝히면서도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 이 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을 기소하며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