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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에 침 모아 '셀프 검사'…30분전엔 커피·담배 금지 [장진영 기자의 여기는 도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0 도쿄올림픽 취재를 위한 일본 입국 이튿날인 12일. 건강관리 앱 '오차(OCHA)'를 켜고 체온과 건강상태를 입력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취재진, 관계자들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매일 또는 나흘 간격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야 한다. 그중 선수들과 밀착 접촉이 예상되는 사진기자와 방송중계 인력은 매일 검사 대상이다.

2020 도쿄올림픽 기간동안 취재진은 직접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스스로 타액을 시험관에 넣어야하며 양은 1.5ml가 넘어야 한다.12일 도쿄 분쿄구 미디어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취재진의 검사 키트 모습. 시험관 형태의 키트가 비닐 포장되어 있다(위쪽). 왼쪽 아래는 개인정보와 연동되는 바코드 스티커, 오른쪽 아래는 검사 진행 안내서. 장진영 기자

2020 도쿄올림픽 기간동안 취재진은 직접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스스로 타액을 시험관에 넣어야하며 양은 1.5ml가 넘어야 한다.12일 도쿄 분쿄구 미디어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취재진의 검사 키트 모습. 시험관 형태의 키트가 비닐 포장되어 있다(위쪽). 왼쪽 아래는 개인정보와 연동되는 바코드 스티커, 오른쪽 아래는 검사 진행 안내서. 장진영 기자

검사는 '셀프'로 진행한다. 검사 30분 전에는 양치질, 흡연, 식사, 커피를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방식은 침을 검체로 이용하는 '타액 PCR(유전자증폭) 검사'다. 제공되는 플라스틱 시험관에 약 1.5mL 이상을 모아야 한다. 밀폐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정식 시설이 아닌 먹고 자는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기에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

이후 식별용 바코드를 부착하고 경기장, 훈련장, 메인프레스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단, 외출이 불가능한 자가격리 3일간은 조직위에서 직접 진단 키트를 호텔로 수거하러 온다. 검사결과는 24시간 이내에 통보된다.

검사 진행 방법 안내서. 장진영 기자

검사 진행 방법 안내서. 장진영 기자

검사 키트 모습. 장진영 기자

검사 키트 모습. 장진영 기자

한 취재진이 12일 도쿄 분쿄구의 미디어 호텔 로비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 수거요원에게 PCR검사를 위해 타액이 든 검사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 취재진이 12일 도쿄 분쿄구의 미디어 호텔 로비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 수거요원에게 PCR검사를 위해 타액이 든 검사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취재진이 자가격리 하는 도쿄 분쿄구 미디어 호텔 모습. 장진영 기자

취재진이 자가격리 하는 도쿄 분쿄구 미디어 호텔 모습. 장진영 기자

현재 머무는 숙소는 싱글침대 1개와 작은 책상이 놓인 11㎡ 규모다. 혼자서 지내기에 좁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 짐과 촬영 장비 등을 놓으려면 화장실 가는 길목만 간신히 확보된다. 스트레칭을 하며 자가격리의 답답함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는 동료 기자는 벽이 창문을 가로막고 있어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2020도쿄올림픽 취재를 위해 일본에 입국해 자가격리중인 취재진들과 관계자들의 격리 상황을 점검하기위한 검역보안요원이 12일 도쿄 분쿄구의 미디어 호텔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020도쿄올림픽 취재를 위해 일본에 입국해 자가격리중인 취재진들과 관계자들의 격리 상황을 점검하기위한 검역보안요원이 12일 도쿄 분쿄구의 미디어 호텔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020 도쿄올림픽 취재진이 12일 도쿄 분쿄구 미디어호텔 인근의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020 도쿄올림픽 취재진이 12일 도쿄 분쿄구 미디어호텔 인근의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020 도쿄올림픽 취재진이 12일 도쿄 분쿄구 미디어호텔 앞에서 편의점 이용 시간을 스톱워치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15분을 만끽하지 못하고 호텔로 복귀했다. 장진영 기자

2020 도쿄올림픽 취재진이 12일 도쿄 분쿄구 미디어호텔 앞에서 편의점 이용 시간을 스톱워치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15분을 만끽하지 못하고 호텔로 복귀했다. 장진영 기자

격리 기간 중 유일하게 허용된 자유는 '15분 편의점' 방문이다. 로비에 상주하는 검역보안요원에게 외출 사실을 알리고 수기로 방 번호와 시간을 적는다. 스마트폰의 GPS도 반드시 켜두어야 한다. 검역보안요원은 24시간 4명이 교대로 상주하며 편의점 방문 시간이 15분을 넘을 경우 곧바로 조직위원회로 신고하고, 추방 등의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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