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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분유만 써라” 리베이트 뿌린 일동후디스 4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동후디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동후디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스1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분유를 무상으로 나눠준다.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산부인과 병원에는 인테리어와 단합대회 비용도 내준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일동후디스가 사용한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동후디스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13억원 상당의 자사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분유를 무상 제공했다. 산모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받은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고착효과’를 노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유를 의료기관과 소비자 등에 무료로 공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2012~2015년에는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24억원을 빌려줬다. 산부인과의 단합대회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2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는 또 TV나 제습기 등의 물품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광고비용도 대신 납부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는 가격ㆍ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품 설명이나 홍보 등 판촉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원과 조리원 대부분이 일동후디스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국내 분유 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적발한 것”이라며 “소비자(산모)의 제품 선택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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