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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1년 앞두고 협약 체결조차 못한 부산 ‘수륙 양용버스’

중앙일보

입력

수륙양용버스. 사진 중앙포토

수륙양용버스. 사진 중앙포토

부산시가 수륙양용버스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과 기한 내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산시는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5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지난 5일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했다.

9일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협약안을 두고 언론과 협상자문단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느라 체결 기한을 넘겼다”며 “현재 사업 협약안에 대한 법적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수 시의원 “미국산 버스 국내 배기가스 배출기준 못 맞춰”

하지만 부산시의회와 우선협상대상자 2순위로 선정된 ‘지엠아이그룹’이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의 협약안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은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수륙양용버스를 미국 캐미(CAMI)에서 수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캐미사의 버스는 국내 적용되고 있는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6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미국에서 만든 버스가 국내 수입되지 않는 이유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2순위 선정사 “대준종합건설 제조기술 없어 내년 7월 운행 불가” 

지엠아이그룹은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제조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1년 안에 운행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면 1년 내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이 조건을 어기면 협약은 파기된다.

이준암지엠아이그룹 대표는 “미국 CAMI가 수륙양용버스를 건조하는 데에만 9개월이 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수입한 수륙양용버스는 MCA인증, USCG 복원성 검사 및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인증은 국내에서 수륙양용버스 인증에 해당하지도 않고, 해외 제작품에 대해서는 국내 인증 기준이 없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인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안전성 검사 등에 최소 1~2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에 포함된 ㈜아이리사의 채무가 50억원에 달해 자금 부족으로 사업 운행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시 “협상자문단 검토 결과 문제 없어…다음주 협약 체결”

이에 부산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모두 검증했고, 협약 체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협상자문단에서 검토한 결과 미국 버스를 수입해도 기한 내 안전 검사를 모두 마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주 협약을 체결하면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은 1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채무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부산 수륙양용버스는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23㎞ 구간을 운행하며, 시간은 60~70분 소요된다. 요금은 2만5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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