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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피해자들을…" 10년간 성폭력 저지른 목사아들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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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Pixabay]

[중앙포토·Pixabay]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며 여성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그는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2018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청원인은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해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김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 행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 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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