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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인천 스쿨존 또…자전거 타던 60대 트럭에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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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생들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60대 남성이 덤프트럭 치여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달리다가 앞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광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수인선 숭의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 정체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앞서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트럭에 치어 머리 등을 다쳤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있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덤프트럭과 B씨의 자전거는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올해 3월 18일 초등생 C양(10)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에서 불과 15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마찬가지로 스쿨존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화물트럭을 운전한 6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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