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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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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호 01면

경북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 만에 최종 운영 허가를 받았다. 현 정부에선 2019년 신고리 4호기에 이어 두 번째 신규 원전 허가다. 다만 ‘조건부 허가’다.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원안위, 완공 15개월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약 8시간의 논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몇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수소제거장치(PAR)에 대한 추가 실험과 항공기 충돌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 개발 등이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도 상업운전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급이다. 지난해 4월 공사가 끝났지만, PAR 안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운영 허가가 미뤄졌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 걸쳐 운영 허가 관련 보고를 받기도 했다. 이날 원안위 일부 위원도 PAR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심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신한울 1호기가 당장 투입되는 건 아니다. 연료 장전과 시운전을 거쳐야 한다. 한수원은 내년 3월께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1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경북지역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23%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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