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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회의 금지, LG 재택 50%…코로나 방역 고삐 죄는 IT업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뉴스1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기업들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재택근무 권고 비율은 30%다. 제조업은 제외한다.

4단계에서 30% 재택 비율 권고 #SKT, 필수 인력 제외 전원 재택

삼성전자는 유흥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노래연습장·PC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오락실·영화관·놀이공원·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방문을 삼가고 방문 시 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30%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4단계 격상 이전부터 시행하던 회식 금지, 국내 출장 제한 조치에 대면 회의와 교육·행사 금지를 더해 지침을 강화했다.

주요 IT 업체 ‘거리두기 4단계’ 대응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주요 IT 업체 ‘거리두기 4단계’ 대응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LG전자는 지난 1일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8일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오히려 50%로 높였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 12일부터는 자제 권고 수준이던 국내외 출장, 외부 미팅, 회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4단계 격상 이전의 지침을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사내 일부 체육시설을 7월 초부터 폐쇄했다. 교육 역시 법정 교육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반도체가 주 사업인 만큼 재택근무는 임신부, 기저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20% 낮추려던 재택 비율 오히려 10%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기면서 서울도서관 앞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약 5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한 의료진이 냉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기면서 서울도서관 앞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약 5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한 의료진이 냉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통신 3사 역시 4단계 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SKT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회식이나 모임, 사옥 간 이동, 출장은 금지하기로 했다. 회의와 보고 역시 비대면으로 한다. 대면 회의는 4명 이하만 허용한다. 외부인의 사옥 출입도 제한한다.

KT는 부서별 재택근무 비율을 10~20%에서 30%로 높이고 대면 회의를 금지하기로 했다. 구내식당은 2부제로 운영하며 소속 부서 이외 직원과 식사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격상 이전에도 순환 재택근무를 유지한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회식 금지, 10인 이상 대면 회의 금지, 30인 이상 오프라인 교육 금지 지침을 추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전면 재택근무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당국은 전날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관련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이나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본다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채 하는 대면 회의나 친목 도모 등을 위한 회사 내 모임 역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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