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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재우기 고문도"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들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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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교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교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해 등) 등으로 안모(21)씨와 김모(2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피해자는 고교 동창,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보복과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거나,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약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쯤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잠 안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가 추가로 밝혀, 안씨와 김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가 규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의 외출시간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고교 동창생 A씨에 대해서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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