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랍스터 얼린 식당, 678만원 벌금···英선 산채로 못 삶는다

중앙일보

입력

영국에서 바닷가재(랍스터)를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등 산채로 조리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라고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 앞에서 동물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한 동물보호단체. [트위터 캡처]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 앞에서 동물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한 동물보호단체. [트위터 캡처]

이에 따르면 영국의 새 동물복지법 개정안에는 랍스터 외에도 게 등 갑각류와 문어 등 두족류 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2009년 유럽연합(EU)법에 통합됐던 동물복지법을 다시 개정하고 있다. 이에 영국수의사협회(BVA)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이 지원하는 여러 동물보호단체는 “EU법과 비슷한 수준의 법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강화된 동물복지권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5월 의회에 보냈다.

인디펜던트는 “현재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EU의 동물복지법보다 강하다”며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 외에도 살아있는 랍스터를 배송하는 절차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현행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7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거리에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시위도 진행됐다. 이들은 랍스터와 새우 등을 형상화한 옷을 입고 “만약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인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현재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 외에도 살아있는 랍스터를 배송하는 절차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북미산 랍스터. 손민호 기자

이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현재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 외에도 살아있는 랍스터를 배송하는 절차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북미산 랍스터. 손민호 기자

유럽에선 갑각류와 두족류 등의 소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있고, 랍스터를 얼음 위에 올려 수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랍스터의 집게를 끈으로 고정해 얼음 위에 보관하던 피렌체의 한 식당에 5000유로(약 678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렸다. 노르웨이에선 양식 연어를 절단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한 뒤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지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길 때까지 15분 걸린다”며 “산 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