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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술집 들어선 손님, 알고보니 방역단속 뜬 사복경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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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서면과 해운대 일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서면과 해운대 일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전국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단속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가 하면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대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다.

부산, 기동대 특별단속…“순찰 통해 경각심”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8일 경찰 기동대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을 순찰하기 위해서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까지 기동대 120명, 사복경찰 78명, 지자체 단속인력 70명 등 270명을 투입해 서면과 연산동 일대 유흥시설 140여 곳을 특별단속했다. 서면에 있는 감성주점 14곳에 대해서는 집중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2일 서울 확진자가 서면의 감성주점을 방문한 뒤 8일까지 부산 지역 유흥시설·주점 관련 확진자는 85명에 이른다.

서울을 제외하고 코로나19 특별단속에 기동대가 투입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경찰청 최찬영 생활질서계장은 “업주들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정복을 입은 기동대를 거리 순찰에 투입한 것”이라며 “사복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시설 내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지 점검한 뒤 자영업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모(46)씨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해서 큰 반감없이 수긍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떨어져야 정상 영업이 가능한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좀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4월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서면의 한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4월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서면의 한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특별단속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최 계장은 “서울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9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주말인 10일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학조사관 300명 증원 요청  

이틀 연속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시는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들이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시와 자치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선제검사 확대, 심야 대중교통 감축, 임시 선별진료소 확충 등 긴급 방역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 대중교통은 20% 줄여 운행한다. 현재 26곳인 임시 선별검사소는 25곳을 늘려 총 5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사 인력 충원과 함께 감염 경로를 조사할 역학조사관 300명 증원을 중대본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집단감염 논산훈련소에 방역요원 80명 파견   

지난 7일 하루 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은 다중 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충남에서 일일 확진자가 7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전국 17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을 해제한 충남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남도 본청과 산하기관은 물론 15개 시·군에 불필요한 행사와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하도록 지침도 내렸다. 지난 6~7일 이틀간 61명의 확진자가 나온 논산 육군훈련소에는 방역요원 80명을 파견, 장병 433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훈련소 주변 음식점과 다주이용시설에는 자가진단키키를 긴급 배포했다.

대전, 2주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2단계로 강화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유지하지만 식당·카페·각종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한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일주일간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6명(하루 평균 25.1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선을 이미 넘어섰다. 가족과 지인, 직장, 다중이용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데다 전염성이 1.5배 강한 영국형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2배 이상 강한 인도형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된 상황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각종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등 영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배달 영업은 허용한다. 오후 11시 이후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종사자는 2주에 1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원주, 유흥시설 종사자 500명 주 1회 검사  

강원 원주시도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조처다. 원주시는 우선 유흥시설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주 1회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원어민 강사 포함 학원 및 교습소 강사에 대해서도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7∼8월 중 검사를 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등 집단 발생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기침,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시는 지난달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월 들어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1111명에 과태료 부과한 울산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적용된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 163건을 적발해 11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는 1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정이나 공원등 야외에서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완화했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손연석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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