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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차 짐칸에 캠퍼, 구조물 변경 없어 불법튜닝 아냐”

중앙일보

입력

화물차 적재 공간에 캠핑을 위한 야영용 주거 설비 ‘캠퍼’를 설치하더라도 구조물 변경이 없으면 불법개조(튜닝)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모습. [중앙포토]

대법원 모습. [중앙포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부착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화물차 캠퍼 부착 차주…무슨 일이?

A씨는 자동차 튜닝업체에 의뢰해 1t 화물차 적재함에 취침과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분리형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차량을 튜닝하려 할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A씨는 법정에서 “캠퍼를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속하려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변경을 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다.

1·2심 “불법튜닝” 50만원 선고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캠퍼 설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재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재판 이미지. 연합뉴스

대법원 “캠퍼 불법 부착 아냐”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분리형 캠퍼를 화물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캠퍼의 화물자동차와 분리·합체가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이것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화물차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턴버클(Turn Buckle)을 적재함에 고정해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은 화물차의 구조·장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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