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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만기된 ISA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늘어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12)

ISA 만기가 도래했다면 연금계좌로 전환하자. 정부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했다. [사진 unsplash]

ISA 만기가 도래했다면 연금계좌로 전환하자. 정부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했다. [사진 unsplash]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절세계좌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한 계좌 안에서 예·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올해 들어 신탁형과 일임형 외에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가입 당시 5년이었던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더 인기를 끌고 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헤택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한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이런 세제혜택과 더불어 손익통산이라는 장점도 있다. 손익통산은 계좌 내 상품 간 수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한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계좌 내 A펀드에서는 300만원의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는 5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자. 일반계좌라면 손실과 상관없이 수익이 난 300만원에 대해서 15.4%를 과세해 세금을 46만2000을 내야 한다. ISA에서 투자했다면 손실이 난 50만원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 200만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9.9%만 과세한다.

올해 들어 ISA 만기가 도래한 경우가 많을 텐데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연금계좌로 전환하길 추천한다. 정부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게 했는데,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 납입한도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지만 이것과 별개로 ISA 만기자금 전부를 이체할 수 있다. ISA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된다.

또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지만 ISA 만기자금을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65만원(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으로 115만5000원보다 49만5000원 늘어난다.

만약에 만 50세 이상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 늘어 최대 900만원인데,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세액공제 300만원을 추가로 더하면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98만원이다. 무시하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다. 만기된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연금계좌 전환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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