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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사망 교통사고 내놓고 "재수없어" 큰소리친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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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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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 전과가 있던 장씨가 횡설수설하자 투약을 의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엿새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사고 당시 장씨가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고, 경찰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하는 점과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필로폰 영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누범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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