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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뒤흔든 '가짜 수산업자' 반성문 8번 제출…법정선 침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씨 본인은 반성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7일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 유명인사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수산업자’ 김모(43)씨의 변호인이 재판을 마치고 한 말이다. 변호인은 취재진을 향해 “김씨가 죄송해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8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산업자 김모씨가 2020년 5월 한 생활체육계 사단법인 회장에 취임하고 있는 모습. [소셜미디어 캡처]

수산업자 김모씨가 2020년 5월 한 생활체육계 사단법인 회장에 취임하고 있는 모습. [소셜미디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증인 2명이 출석하지 않아 1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5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측 “압수수색 절차 위법해”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경찰은 2021년 3월 26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봉인하지 않고 반출했고 그 다음날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제기도 중요하지만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중반에 이른 상황인 만큼 변론준비를 마쳐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씨 측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공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혀왔는데 이 부분이 재판의 중요 쟁점인 만큼 구체적 의견을 달라는 의미다.

김씨는 사기 혐의 외로도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공동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피해자가 법인 명의를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회수한 후 반환을 거부하자 수행원들에게 집 앞에 찾아가 차량을 강제로 받아내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금품 수수 의혹 “검찰에서 얘기하겠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이 사건 외로도 김씨는 현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A검사, 포항 지역 경찰서장 C총경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빅영수 특검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 측은 취재진에게 “향후 검찰에 가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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