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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분납' 해볼까…집값따라 덩달아 뛴 재산세 납부 Q&A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소득에 대해선 매달 세금을 내지만, 재산에 대해선 1년에 한 번 세금을 낸다. 7월이 바로 그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지난 1년간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재산세가 무엇이고,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아끼는 방법은 없을지 들여다봤다.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이다. 말 그대로 납세자가 가진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부과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은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 등 5종이다. 시청ㆍ구청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내 기한 내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언제 납부하나
주택의 경우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다만 액수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 때 한 번에 낸다.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는 매년 7월 16~31일에 납부한다.
어떻게 매기나
주택의 경우 ①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ㆍ건물 70%)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②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0.4%)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내고 ③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준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재산세를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소유자 각자에게 부과한다.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인상 폭)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예를 들어 A씨가 갖고 있던 주택을 올해 5월 31일 B씨에게 팔았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내야 한다. 반면 6월 2일에 팔았다면 1일까지 재산 소유자였던 A씨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6월 1일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절세 방법은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년에라도 재산을 거래할 일이 있다면 팔 경우 5월 31일 이전, 살 경우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면 좋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전용 면적에 따라 25~100%,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ㆍ건축물은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100%를 각각 감면해 준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25% 감면 혜택을 준다.
나눠 낼 순 없나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낼 경우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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