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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정세균 증세 언급, 부동산 해법 ‘좌클릭’ 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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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증세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공시가 9억원 초과→상위 2% 이내)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율 감면 등 세제 개편안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지사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 #이 전 대표 ‘토지공개념’ 법안 추진 #전문가 “시장서 호응 받을지 의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비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주장했다. “보유세를 올려 부담이 계속 늘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실주거용 주택,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은 충분히 보호해 주면 된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조세저항 극복 방법으로 “(일반)회계로 편입해 써버리면 뺏긴 느낌이 들 테니 공평하게 전액 국민에게 되돌려주자. 그러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담이 많은 사람은 반대하겠지만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압도적 다수가 혜택 보는 정책은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도입할지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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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 사실상의 증세안이다. 이 전 대표는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거두는 세금은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쓰도록 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토지공개념 관련 법은 94년 헌법불합치(토지초과이득세법), 99년 위헌(택지소유상한제법)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입법 기술에 관한 것 때문이었다. 조항을 조정해 위헌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들도 “(개헌 시)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해야 한다”(지난달 8일 정세균 전 총리), “근본적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공개념 강화론을 꾸준히 펴고 있다.

여당 대선주자들의 ‘좌향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이미 시장이 교란된 마당에 또 토지공개념을 들고나오는 건 결국 이념에 지배받기 때문”이라면서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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