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검, 尹장모 '모해위증'의혹 재수사 명령…尹측 "정치적 의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구속수감)씨의 부동산 사업 분쟁 관련 재판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씨 측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지용)는 지난 1일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최씨 등에 대한 고발사건 재항고 가운데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사건 관계인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상급 검찰청이 사건을 재검토 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걸 말한다.

대검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의 혐의는 과거 사업 동업자였던 정대택씨의 재판에서 최씨가 허위 증언으로 정씨에게 해를 입혔다는 모해위증죄다. 사건의 발단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정씨 소개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경매 채권에 10억여원을 투자해 53억원가량의 이익금을 얻는다. 정씨는 당시 법무사와 함께 이익금 양분(兩分) 약정을 맺었는데 자기 몫 26억여원을 주지 않는다며 최씨를 고소했고, 최씨는 해당 약정이 정씨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며 정씨를 맞고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검찰은 2004년 최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정씨의 재판에는 약정에 참여했다는 법무사 백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1심에선 정씨의 강요가 있었단 취지로, 2심에선 최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1심에서 위증을 했다는 취지로 각각 다르게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6년 백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정씨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출소 후 백씨가 모해위증을 자백했다며 지속해서 최씨와 최씨의 딸인 김건희(윤 전 총장의 부인)씨를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 중 2010년 최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뒤 정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해 거꾸로 기소했다. 2004, 2005년에 이어 세 번째 무고 인지 기소였다. 최씨는 2011년 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해당 사건 재판에서 최씨가 또 모해위증했다고 주장한다. 그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는 백은종 대표가 지난해 2월 최씨 등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 그는 지난해 법무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시 특별변호인으로도 참여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 그는 지난해 법무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시 특별변호인으로도 참여했다. 뉴스1

백 대표는 별건으로 최씨가 양모 전 검사 부인에게 미화 1만8800만여 달러를 송금하고, 양 전 검사와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함께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 역시 이를 기각하자 대검에 재항고를 청구했다. 대검은 사건 검토 끝에 별건인 달러 송금과 출입국 기록 관련 고발 사건은 기각하면서도,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사건 배당이 안 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재기수사 명령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재직 시에 처리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