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빗썸 은둔의 실소유주', 1000억대 '코인' 사기로 재판 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연합뉴스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부장 김지완)는 이날 약 1억 달러(약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등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인수 대금 중 일부만 달라. 나머지 돈은 ‘빗썸코인’(BXA토큰)을 발행하면 된다”라고 속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BXA토큰을 실제로 구매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22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빗썸의 새 소유주 후보가 발행한다”는 소식에 BXA토큰은 당시 ‘빗썸 코인’으로 불리며 개당 150~300원에 총 300억원가량 판매됐다. 하지만 BXA토큰은 이후 빗썸은커녕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이처럼 BXA토큰을 팔아서 얻은 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으면서, 김 회장의 빗썸 인수 역시 무산됐다. 그러자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빗썸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 전 의장에게 흘러들어갔으므로 코인투자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