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권법·우리법 비율, 탄핵과 관련없다" 임성근 측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낸 “전국법관대표회의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속 비율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 탄핵심판절차 8월 마무리 예정

6일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2차 변론 변론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헌재 "인권법·우리법 비율, 탄핵소추 사실과 관련 없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6일 오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6일 오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부는 임 전 부장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중 국제인권법연구회ㆍ우리법연구회 회원 비율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헌재에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소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재에서 사실조회를 기각했으므로 참고자료로 냈던 김태규 전 부장판사의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과 일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6명도 헌재는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가토 다쓰야 사건 ▶야구선수 도박 약식명령 사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신문이 진행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2월 28일자 소급 탄핵' 제안한 국회측 

이날 양측은 탄핵 심판에 회부된 뒤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으로 ‘파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변형 주문’을 통해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결정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기만료 퇴직'과 '파면'은 그 법적·부수적 효과가 확연히 다르므로 임 전 부장 사건에서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측 대리인은 두 가지 형태의 변형된 주문을 예시로 들었다. 헌재가 탄핵 인용 주문을 선고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자로 파면 결정을 하거나, 또는 선고 날짜를 기준으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임기 만료 전 특정일로 소급해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송두환 대리인은 “퇴직한 상태임을 충분히 알고 탄핵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헌법 가치를 수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 제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동흡 대리인은 “임기제 공무원은 탄핵 소추가 되면 임기가 중지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임기 만료 퇴직을 막을 수는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1심 형사 판결 이후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지연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임기 만료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 8월 10일 최후변론 예정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절차는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양측의 증거 설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뒤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를 직접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과 신문 절차를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의 마지막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