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찜질방에서 생긴 트랜스젠더 논란을 심층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인터넷 캡처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찜질방에서 일어난 트랜스젠더의 여성 탈의실 사용 논란이 미국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6일 ‘스파에서 옷을 벗은 트랜스여성. 고객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항의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심층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작됐다. 한 여성은 스파 측에 성기를 드러낸 채 여성 탈의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항의했다.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한 스파 측은 “진짜 트랜스젠더와 사기꾼을 어떻게 구별하냐”며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출입시킬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영상은 큰 화제를 모았고, 지난 3일엔 스파 앞에서 성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측과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주장하는 기독교 단체 중심의 시위대가 대치한 끝에 유혈 충돌까지 빚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찬반 시위. 미주 중앙일보 김상진 기자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난달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꼽았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개빈 그림은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학교에 화장실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교는 갈등을 빚은 끝에 그를 위해 1인용 화장실 3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성 정체성에 맞는 남자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 정체성은 남성인 가빈 그림.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관철됐다. AP=연합뉴스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엎치락뒤치락하던 끝에 대법원은 결국 그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초한다면, 위 스파는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논란의 지점을 짚었다.
성수자운동가들은“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당신의 아이가 다양한 신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고 대법원에 의해 공인된 권리를 주장한다.
성소수자 운동가들은 오히려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의 공간으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의외의 폭행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12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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