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을 담은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곧 시행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앞으론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진 우선 경고 처분한 뒤 또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를 해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3월 21일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97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7300여 건(75.2%)가 경고·계도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이젠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업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아니다”며 “(이런 손님에게) 주의를 적절하게 주지 않는다든지, 해당 영업장에서 광범위한 마스크 미착용이 발생했을 때 벌칙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중대본부장)는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 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