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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주요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 10일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관용 원칙'을 담은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곧 시행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앞으론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진 우선 경고 처분한 뒤 또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를 해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3월 21일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97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7300여 건(75.2%)가 경고·계도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이젠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지난달 전북의 한 음식점에서 사회봉사단체 회원 40여 명이 한데 모여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전북의 한 음식점에서 사회봉사단체 회원 40여 명이 한데 모여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업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아니다”며 “(이런 손님에게) 주의를 적절하게 주지 않는다든지, 해당 영업장에서 광범위한 마스크 미착용이 발생했을 때 벌칙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중대본부장)는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 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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