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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답답하다”…5G 상용화 2년 만에 'LTE 리턴족'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5G 가입자 수 증가가 주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5G 가입자 수 증가가 주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 불만이 누적된 걸까. 연어처럼 고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4G족다이 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롱텀에볼루션(LTEㆍ4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반등하고 있다. 2019년 4월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한 후 17개월 만이다. 속도나 콘텐트 불만이 누적되면서 초창기 5G 개통 고객 일부가 약정기간 2년이 지나고 상당수 LTE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이동전화 사용자 중 LTE 가입자는 5116만9843명으로 전월(5092만392명)보다 24만945명 늘었다. LTE 가입자 수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반면 올 들어 5G 가입자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5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1584만1478명이었다. 5G 가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02만 명에서 2월 79만 명, 3월 81만 명, 4월 67만 명으로 감소 추세다.

여기에는 지난 4월 기점으로 초창기 5G 가입자들의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서 LTE로 돌아가는 ‘리턴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2년을 채우지 않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약정이 만료되는 시기를 기다렸다 LTE로 가입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란 의미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위약금이 면제되는 시기(통상 6개월)를 기다렸다가 LTE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심을 변경하고, 이를 다시 5G 스마트폰으로 옮겨 사용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지어 일부 사용자들은 5G 품질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 5G 피해자 526명의 집단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임에도 서비스를 진행해 불안전한 서비스를 받았으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라고 주장한다. 만약 법원이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면, 관련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G 흥행 이어갈 '신상폰' 없고, 고가 요금제 논란 여전

5G 가입자 증가폭이 눈에 둔화한 원인으로는 신규 5G 단말 부재 등이 꼽힌다. 그동안 애플의 첫 5G 폰인 아이폰12와 삼성의 갤럭시S21이 출시될 때마다 5G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아이폰12가 출시되자 그 해 12월 한 달간 5G 가입자가 101만8557명이 늘었다. 2019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월간 증가폭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런 가운데 가성비를 앞세워 5G 시장에 승부수를 던진 알뜰폰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5월 말 기준 알뜰폰 5G 요금제 가입자 수는 3만6949명으로 한 달 전 7676명이었던 것에 비해 5배 늘었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망 임대요금’인 망 도매대가 요율이 낮아졌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1.5~30GB 구간의 5G 중저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는 이통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도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가입자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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