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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하라”…부·울·경 상의 공동건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1월 27일 법 시행 앞두고 건의문 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 상공회의소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될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하라고 건의했다.

 부산·울산 상의와 경남 상의협의회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자 등 9곳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처벌의 전제조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형벌 수준이 과도하며, 법률상 불명확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이대로 법률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예방 효과 없이 기업인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소송 폭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사망 재해(1명 이상 발생) 개념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특별법 목적에 맞게 연내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시에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처럼 사망자와 부상자·질병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상의는 요구했다.

“형벌 수준과도, 법률상 불명확한 내용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상의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 개념이 불명확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담당 임원’)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구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법상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으나 중대 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상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불법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는 게 상의 주장이다. 상의는 형법 체계에 맞지 않고 균형을 잃은 과잉 형벌이라며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돼 있는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기간도 2년 늦춰달라” 건의

 상의는 또 사업주 등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해 책임을 다하면 처벌 면책 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 제정을 7~8월로 예상할 경우 인력 충원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간이 부족하다며 50인 이상 사업장도 50인 미만 사업장처럼 2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문을 만들었다”며 “산업 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보완 입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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