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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조합원과 계약 해지하라" 압박 논란…"부품회사 백기" 목소리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산하 한라지부(이하 한라지부)가 노조를 탈퇴한 운송업자에게 일감을 주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화물연대 한라지부 '회칙 근거' 요구

지난달 1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6.18 화물연대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6.18 화물연대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5일 한라지부를 탈퇴한 A씨와 대전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달 18일 물류를 운송하던 B사로부터 운송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B사 관계자는 A씨 등을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내용증명’ 형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민주노총이 노조를 탈퇴한 회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위해 회사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16명 탈퇴, 압력 이어지자 10명 복귀 

한라지부 소속이던 A씨 등 16명은 최근 내부 운영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노조를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겼다. A씨 등이 노조를 탈퇴하자 한라지부는 A씨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7~18일 B사 입구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한라지부는 “노조에서 만든 회칙에 따라 A씨 등은 회사와 계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지난해 한라지부가 만든 회칙에는 ’지회에 가입된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회를 탈퇴할 수 없으며, 지회를 탈퇴할 경우 물류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배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B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B사는 농성 중단을 조건으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30일 화물연대본부 지도부가 서울시 서초구 워크스페이스 건물에서 국제운수노조와 온라인으로 '안전운임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안전운임에 공동대응하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화물연대본부 지도부가 서울시 서초구 워크스페이스 건물에서 국제운수노조와 온라인으로 '안전운임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안전운임에 공동대응하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노조는 B사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 물류를 담당하지만, 가입된 조합원은 노조원이 아닌 회원으로 분류된다. 회사에 소속된 피고용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한라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1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의 압박이 계속되자 A씨와 함께 탈퇴했던 10명은 다시 한라노조로 복귀했다.

탈퇴 조합원 "부당하게 일자리 잃었다" 집회

A씨 등 나머지 6명은 “20여년간 일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 B사는 즉각 6명을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하며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의 집회에는 전국에서 물류를 싣고 B사 인근으로 올라온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6.18 화물연대 경고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6.18 화물연대 경고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익명을 원한 노동계 관계자는 “B사는 현대와 기아 등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회사로 매일 출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출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해 노조의 부당한 압력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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